영주-주유소'화장실'반발 공중시설 포함 불가

입력 1994-11-21 00:00:00

경북도가 주유소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화장실 범위로 확대규정하는 '공중화장실 설치및 관리조례 준칙안'을 각시군에 하달하자 주유소협회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주유소협회측은 지난 2일 각시군 의회앞으로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준칙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조직적인 반발양상을 보이고 있다.현재 공중화장실 설치및 관리조례안에 따르면 공중화장실의 범위로 석유사업법규정에 의한 주유소를 포함시키고 △시설설치기준 강화 △위반에 따른과태료부과 등을 규정해 놓고 있다.

특히 주유소 화장실 시설설치기준의 경우 면적이 33㎡, 대변기 8개, 소변기5개 5인용 이상을 설치해야 하고 난방·환풍·조명시설등을 완벽하게 갖춘 수세식화장실이어야 한다는 것.이에따라 주유소협회측은 △주유소화장실은 주로 도로변에 설치돼 대형교통사고의 위험 △주유소화장실 설비와 관리운영비를 자비로 충당해야 하는 어려움 △사유재산인 화장실을 법규위반으로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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