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신-부가세 면세자 내달 일제조사

입력 1994-11-19 08:00:00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의사, 변호사, 세무사, 가수등 자유직업 종사자와병.의원, 학원등에 대한 사업자등록조사가 다음달 실시된다.19일 국세청에 따르면 내년1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수입신고에 앞서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고 세적을 정비하기 위해 이들 부가가치세 면세자에 대한사업자등록조사를 일제히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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