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통 밤샘응급복구로 회선 77% 회복

입력 1994-11-19 00:00:00

속보= 한국통신은 19일 모두 8개조 2백44명의 복구반을 남대구전신전화국 통신구 화재 현장에 투입, 응급복구작업을 벌여 금융.행정전산망등 고속정보통신망 1만9천4백41회선의 광케이블에 대해서는 1?일 자정 복구가 완료됐다고밝혔다.한국통신은 또 일반가입자 2만5천2백83회선중 밤샘복구작업을 통해 이중 낮12시 현재 77%인 1만9천여회선을 복구했으며 완전 복구는 20일 이후라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광케이블 회선을 완전복구했다는 한국통신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남대구전화국-동대구전화국의 일부 구간이 여전히 불통되는등 상당수 구간에서 통신 두절 또는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현재 동부경찰서내 일부경비 전화가 여전히 불통되고 있으며 수성구 범물분국등의 회선상태도 원활하지 못하는등 시민불편은 계속되고 있다.

또 달서구 두류2.3동, 남구 대명4동 등의 일반전화가입자들은 이날중 전화개통이 힘들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화재로 전화및 무선호출등 통신두절사태가 빚어짐에 따라 서비스이용자에 대한 피해보상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제66조에서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이번 화재로 전화주문을 받지 못해 피해를 입은 음식점이나 상점등은 한국통신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피해자는 피해와 이번화재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과 피해규모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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