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법정관리 결정

입력 1994-11-18 08:00:00

서울민사지법 합의50부(재판장 권광중부장판사)는 17일 (주)한양이 낸 법정관리 신청을 받아들이고 법정관리인으로 전건설부 차관 김한종씨를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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