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10%정도 경감

입력 1994-11-17 12:42:00

내무부가 16일 시달한 건물분 재산세 제도개선지침은 국민생활에 필수적인{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최대한 완화하고 시세를 반영, 세부담에 형평성을 기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있다.이번 지침은 우선 건물 기준가액에 대해 매년 건설부, 감정원 등 5개 기관에조회, 물가 상승률및 신축비 인상폭 만큼 인상해 오던 것을 내년엔 이를 50만 반영토록 했다.

즉, 올해의 물가상승률(7.5%)과 신축비 상승률(7.1%)을 따지면 7.3% 정도 올려야 할 것을 3.6% 로 인상폭을 낮췄다.

또한 재산세 최저 세율 (0.3%)을 적용받는 주택의 과표기준을 현행 1천만원(21평)에서 1천2백만원(25평)으로, 최고 세율(7%) 과표 기준을 3천5백만원 이상에서 4천만원 이상으로 각각 상향 조정해 전반적으로 세부담을 낮췄다.예를 들어 과표기준 1천2백만원 짜리 주택(서울 변두리 25평수준)의 경우 현재는 최저 재산세율 0.3%(3만원)에 2백만원의 초과금에 대한 0.5%의 세율이적용돼 모두 4만원을 냈지만 내년엔 3만원만 내게 된다.

또 지금까지 공동주택은 지하 대피소와 지하 주차장을 합산한 면적을 기준,가산율을 적용해 오던 것을 35평형 이상에 한해 이를 제외함으로써 재산세가최고 40%까지 경감되도록 했다.

반면, 주택의 부속토지 가격을 제곱미터당 공시지가로 분류, 50만-80만원인지역(서울 변두리 기준) 을 기준으로 이보다 값이 비싼 곳에 대해 1-12%까지과표가산지수를 매기도록 해 비싼 땅값으로 인해 시세가 높은 주택에 대해재산세 부담을 늘렸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지하 주차장이 없고 땅값이 비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49평 아파트의 재산세는 올해의 42만6천원에서40만1천원으로 5.9% 정도 인하된 반면, 지하 주차장이 있고 땅값이 싼 같은 평수의 경기도 부천 중동의 아파트는 33만6천원에서 22만6천원으로 32.7% 하향조정된다는 것이다.

이번 조치로 지방및 신도시에 40평 이상의 아파트를 소유한 중산층의 경우30-40% 정도까지 재산세 부담이 줄어드는 등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일반 단독주택 소유자의 경우 올해와 거의 같거나 조금 낮아져 전반적으로 중산층 이상 시민의 재산세 부담이 10% 정도 줄어들 것으로 내무부 관계자들은 예상하고 있다.

또 제조업 종사자와 농.어촌 주민의 경우 공장, 창고, 양로원, 고아원, 농어촌 주택에 대한 용도지수 하향 조정으로 10-20%씩 재산세가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상업용 건물의 경우 이같은 혜택이 없어 대략 10% 정도 세금이 늘어날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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