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공단청사 작업중지 명령

입력 1994-11-17 08:00:00

산업안전공단과 합동으로 동절기 재해우려가 높은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벌이고 있는 포항지방 노동사무소는 17일 방호선반미설치, 크레인위험방지조치를 안한 (주)보성주택이 시공중인 포항철강관리공단 신청사 건립공사 현장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또 교류아크용접기 2대에 결함이 있는 신동아건설(주)의 대한생명 포항사옥신축공사장등 4곳에 대해서는 관련 건설기계 사용을 중지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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