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통합후 인원감축 불가피

입력 1994-11-17 00:00:00

정부가 시군통합에 따라 인력감축이 불가피해지자 정년을 앞둔 고령 공무원을대상으로 공로연수.명예퇴직 명목의 조기사퇴를 강요, 해당공직자들이 반발하는등 파문이 일고있다.각시도 대상 공무원들은 정부의 조기사퇴 압력이 헌법이 보장한 공무원 신분제도에 배치되는 일이며 {사정사직}으로 오해받을 가능성이 많다며 정년보장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고령 공무원 명예퇴진 압력이 수년간 계속되면서 정년이 1-2년 단축된 결과를 빚고있다며 이같은 편법이 일반기업체 등에도 확산되는등 부작용이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경북도의 경우 지난해 명예퇴직 공무원은 40명으로 92년에 비해 2.5배 늘어났으며 내년1월 시군통합에 따른 올연말 대규모인사에서 자진사퇴 압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 전체공무원들이 동요하고 있다.

특히 일선 시장 군수및 도국장급(4급)이상 공무원 가운데 1935년생 5-6명은금년말 퇴직을 피할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자 진로문제를 놓고 전전긍긍하고있다.

경북도 한 관계자는 명예퇴직제가 후진에게 길을 터준다는 명분도 있으나 최근 사정관련 퇴직이 늘면서 정년전 퇴직은 불명예제대로 오해받을수 있다며명실상부한 명예퇴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