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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15일 {95 야생동식물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내년 3월까지 도시군단위 단속반을 집중운영키로 했다.도는 *덫.독극물.함정.그물.전기등을 이용한 불법포획및 채취 *시장 한약재상 화원 노점상에서 불법포획 채취물을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 위법행위자는 경찰에 고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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