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의 재판행태를 보면 소송당사자나 증인들이 위압적 분위기에 눌려판사나 검사.변호사의 신문에 할말을 제대로 못하고 {예.아니오}의 한마디대답으로 긍.부정을 표현해야하고 또 그렇게 강요당하고 있는것이 현실이다.소송당사자의 주장이나 증인의 증언이 재판에서의 승패나 유.무죄를 가리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데도 이처럼 위압적 분위기에 힘을 쓰지못한다면 결코공정한 재판이 될수없다.대법원은 이같은 전근대적 재판운영방식을 개선하기위해 어제 법조관계자들의 토론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했다. 토론회에서 제기된 개선안가운데는 지금의 증인신문제도를 빨리 혁파해야한다는데 다수의견이 모아졌다. 앞서 지적했듯이 현재 증인신문은 검사나 변호사가 장황하게 질문하면 증인은 {예}나 {아니오}로 간단하게 대답하는 이른바 {장문단답}형태로 진행되고있어 증인의 자유로운 진술이 봉쇄되고있는게 현실이다.
이같은 증인신문으로 재판의 쟁점에 대한 사실파악이 제대로 되지않음은 물론이고 이로인해 공정한 재판을 이끌어 내는데도 문제가 적지않은 실정이다.그래서 지금의 통제적 재판운영방식을 미국등 선진민주국가에서 채택하고있는 이른바 {토론식 재판}으로 개선해 증인에 대한 질문은 핵심적이고 간단한형식으로 하고 증인의 진술은 자유롭게 충분히 개진하도록 하는 {단문장답}방식으로 개선한다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증인신문제도가 개선된다면 우리의 재판운영은 혁신적으로 달라져 소송당사자나 증인은 법정에서 할말을 다 할수있을 것이고 이를 근거로해서 나온 재판결과도 더욱 신뢰성을 갖게될 것이다. 물론 이같은 방식이 정착하려면 지금처럼 검사나 변호사등 소송대리인들이 재판부에 미리 제출한 증거서류등의 사실을 확인하는 형식적 재판형태도 과감히 개혁해야 된다.이날 토론회에서도 지적됐듯이 재판부가 소송의 쟁점을 모르는데도 재판진행이 가능한 것이 우리현실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의 재판운영이 허술한 가운데 재판부편의로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제 뒤늦은 느낌이지만 사법부가 재판운영의 후진성을 벗어나려고 움직이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토론회서 수렴된 의견등을 토대로 재판운영개선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범적으로나마 시행한다니 기대가 크다.
문민정부출범뒤 사법부는 전반적 개혁을 시도해 왔는데 이제 재판운영개선에눈을 돌린 것은 국민들이 사법부의 개혁을 피부로 느낄수 있게 하는 계기가됐고 또한 국민들이 각종 재판에서 자신의 권리보호를 위해 적극 나설수 있는 기회도 갖게돼 매우 바람직스런 시책이다. 개선안이 마련되기까지는 적지않은 난관들이 도사리고 있을줄 아나 가능하면 빨리 마련해 시행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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