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일-공유수면 임대 특혜의혹

입력 1994-11-15 00:00:00

영일군이 바닷가와 인접한 공유수면을 대지등으로 지목변경한뒤 특정인에게임대, 인근지역에 해안도로를 개설하는등 특혜의혹을 사고있다.영일군은 지난92년 대보면강사리 해안가 공유수면 6백여평을 대지.밭.임야등4필지로 분할, 지목변경한후 이지역유지인 서모씨에게 초지조성명목으로 점용허가 해줬다.그러나 이 점용허가지역은 암반지역으로 초지조성이 불가능한데다 서씨도 임대받은지 수년이 지나도록 초지조성에는 손도 대지 않고있다.더구나 군은 8천만원의 예산으로 이 지역과 인접한 해안도로(폭5m 길이2백34m)를 개설하고 있다.

이 예산은 군이 당초 대보리-구만리간 해안도로개설을 위해 편성했다가 전용한 것으로 알려져 특혜의혹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편 영일군관계자는 "당초 도로개설예정지 주변은 외지인소유의 토지가 많아 사업계획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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