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영농및 억울한 연체료

입력 1994-11-14 08:00:00

농협 영양군지부가 농민들의 고추·담배건조기 구입을 돕기위해 대출한 정책자금, 국민투자기금을 회수하면서 기한을 넘겨 통보하는 사례가 잦아 농민들이연체료를 지불하는등 피해를 입어 말썽을 빚고 있다.군지부는 지난 89~90년 단위농협을 통해 5년거치 5년상환조건으로 국민투자기금을 1천8백79건, 22억5천1백만원을 대출하고 올 연말까지 원금 5천2백만원과이자 3천4백만원을 회수했다.

그러나 건조기 구입을 위해 대출받은 농민 4%이상이 농협의 자금회수 통보를늦게 받아 억울하게 연체료를 지불했다는 것.

이자상환기간 5년동안은 연간 이자가 3~5%로 7만5천~12만3천원정도인데 연체이자는 무려 5만~8만원이상이나 된다.

특히 1년이 경과돼도 이자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원금의 17%에 이르는 연체료를 물어야하는 피해도 발생, 농협의 늑장 통보를 비난하고 있다.석보면삼의리 이정세씨(51)는 "89년 건조기 1대 구입을 위해 대출을 받았는데지난 7월 군지부가 자금회수기한을 늦게 통보해 억울하게 1만4천원이상 연체이자를 추가 지불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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