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제2석굴암 인근 하천복개 주민반대

입력 1994-11-14 00:00:00

군위군 부계면 남산리 제2석굴암옆 하천복개공사가 자연경관훼손등을 이유로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서 마찰을 빚고 있다.주민들에 따르면 제2석굴암 경내 불교연수원을 건립하면서 광장을 마련키 위해 지난달 10일 군위군으로부터 길이 40m, 폭 12m의 하천복개공사 허가를 받아 공사에 나서고 있다는 것.

그러나 주민들은 "하천을 복개할 경우 자연경관을 크게 해치는 것은 물론 폭우시 냇물이 범람, 인근 전답의 피해가 속출할 것"이라며 하천복개공사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제2석굴암에는 국보 제108호 삼존석불을 비롯, 삼존석불모전석탑 바로자나불과상등 문화재가 산재해 있고 수려한 경관으로 관광명소로 각광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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