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평균가 낙찰제 건의-대구상의

입력 1994-11-11 08:00:00

최근 말썽이 되고있는 건설공사 수주와 관련, 대구상공회의소가 9일 현행제한적 입찰제도를 평균가낙찰제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공사 입찰제도 개선안}을 건설부및 재무부에 건의했다.현행제도는 예정가격이 1백억원이상인 건설공사와 10억원 이상인 전문건설공사등은 최저낙찰제를 실시하며 그 이하 공사금액의 경우는 예정가격의 85%이상인 최저가격 입찰자에게 낙찰되도록 예산회계법(시행령제99조)이 규정하고있다.

따라서 이같은 제한적 입찰방법으로는 서울등지 대기업건설업체의 덤핑입찰이 손쉬워 지역중소건설업체의 참여기회가 상대적으로 좁아진다는 것이다.이에따라 상의는 입찰업체의 입찰금액을 평균가로 나누어 거기에 가장 가까운 입찰가를 낸 응찰자에게 낙찰케하는 평균가낙찰제로 변경하든지 아니면 최저낙찰제의 기준을 건설공사는 2백억원, 전문건설공사등은 30억원 이상으로상향조정해주도록 건의했다.

또 제한적입찰제의 기준인 예정가 85%를 95%수준으로 상향조정해 부실공사를 방지토록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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