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장애인고용법} 있으나마나

입력 1994-11-11 00:00:00

현행 장애인고용촉진법상 고용인 3백명이상의 사업장은 고용원의 2%이상은반드시 장애인을 고용토록하고 있으나 상당수 기업들이 장애인고용을 기피하고 있다.경주지역에서 3백명이상 고용원을 두고 있는 10여개업체중 1-2개업체를 제외한 대부분기업들이 장애인을 거의 채용하지 않고 있다.

경주용강단지 입주업체인 경신공업경우 경주.강동.인천.천안등 4개 공장에1천7백명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어 33명이 장애자법정고용인원이지만 불과 5명이 고용돼있을 뿐 나머지는 연간4천6백여만원씩 할당되는 분담금으로 떼우고있다.

또 근로자 1천50명의 만도기계경주공장과 아폴로산업등 대부분의 기업들도같은 실정이다.

특히 장애인을 채용한 기업도 장애인들에게 적합하게 작업환경이 보완되지않는등 시설투자를 외면하고 있다.

광진상공경우 장애자고용을 법정인원 8명보다 초과한 12명이 채용된 것으로나타났으나 취업장애자는 2-3명뿐이고 대다수가 회사내 작업중 안전사고로장애자가된 근로자들이다.

장애인 김모씨는 "업체들이 간혹 장애인을 돕는 지원사업을 펴면서도 정작중요한 고용문제에 있어서는 냉담하다"며 업체의 이율배반적인 장애인 고용관행을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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