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국 개도국서 제외

입력 1994-11-11 00:00:00

미국이 우루과이라운드(UR)협정과 관련해 국회통과를 추진중인 이행법안에서우리나라의 공업분야에 대해 보조금분야에서 개도국지위를 인정하지 않음에따라 우리측이 미국측에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외무부 정의용통상국장은 10일 오후 민자당사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가입과 관련한 설명회에 참석, [미국의 이행법안 제267조에는 보조금 협정과 관련, 미무역대표부(USTR)가 개도국을 지정토록 하고 있다]며 {USTR은 한국, 싱가포르와 홍콩을 보조금 분야에서 개도국으로 지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국장은 또 [미국은 유럽연합(EU)과 함께 UR협상 과정에서부터 한국, 싱가포르 홍콩등 신흥공업국에 대해 개도국지위를 인정할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며 [WTO협정에 의하면 {선진국은 수출보조금, 국산품사용 보조금등 금지보조금을 협정 발효후 3년내에 철폐해야 하나 개도국은 수출보조금은 8년, 국산품사용 보조금은 5년내에 철폐해야 한다}고 돼 있다]고 말해 이 주장이 관철될 경우 우리 공산품 수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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