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동성로파 조직폭력배 원심깨고 무죄선고

입력 1994-11-10 08:00:00

대구지법 형사1부(재판장 려춘동부장판사)는 10일 전동성로파 조직 폭력배오대원피고인(51)과 조직원 이성근피고인(32)에 대한 폭력및 횡령죄 항소심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과 고소인과의 관계상 공갈혐의는 인정하기 어렵고 횡령부분도 사건이후 고소인의 관리가 없었던 점을 들어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오피고인은 폭력배들을 동원, 지난해 9월 수성관광 호텔 나이트클럽과 룸살롱 사장인 이모씨(47)를 협박해 8억원이 넘는 경영권을 3억원에 넘기도록 한뒤 다른 사람에게 7억8천만원을 받고 되팔아 차액 4억8천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오피고인은 지난 7월16일 1심에서 폭력죄등이 적용돼 징역 3년, 이피고인에게는 징역4년이 각각 선고됐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 즉각 상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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