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에 1년6개월 방북증

입력 1994-11-09 00:00:00

정부는 수시로 북한을 방문하는 기업인들의 편의를 위해 1년6개월단위의 방북증을 발급하고 북한에 설치할 기업사무소의 상주인원을 5명까지 허용할 방침이다.

또 위탁가공사업과 관련한 기술진의 북한체류는 1년6개월로 제한하되 필요할 경우 체류기간을 연장해줄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남북경협이 재개된데 따른 국내기업간의 과열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차원의 자율적인 조정기구를 설치하는 한편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대북 진출을 적극 지원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오는 12일 이홍구부총리겸 통일원장관 주재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남북경협사업처리에 관한 규정}과 {기업인 방북지침}등의 후속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 당국자는 9일 [과거 기업인들이 북한을 방문할 경우 매번 방북승인을받아야했다]면서 [남북간 경제협력을 실질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 수시로북한을 방문하는 기업인들에게는 1년 6개월 단위의 방북증을 발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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