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원은 제외 논란 공직자 입후보 선거전 사퇴 규정

입력 1994-11-05 12:08:00

공직자가 선거에 후보자로 나서려면 선거일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하나 공직선거및 부정선거방지법은 내년에 한해 광역의원이 다시 광역의원으로, 또는 광역의원이 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경우는 예외로 규정, 선거운동의 형평성시비를 낳을 전망이다.이같은 예외규정 (같은 법 제53조1항 단서조항, 부칙제7조 4항)으로 대부분재출마를 노리는 경북도의회 및 대구시의회 의원들은 선거일 직전까지 의원신분 유지, 의정활동보고회 등 타 후보에 비해 유리한 입장에서 선거운동을할 것으로 보인다.

5일 경북도의회가 내년도 도의원 및 자치단체장 선거에 나서려는 현역 도의원들의 신분유지관계를 중앙선관위에 질의 확인한 결과 다른 공직자와 달리내년 지자제 선거에 한해 자치단체장 출마에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선거일 15일전)까지, 도의원으로 다시 나설 경우도 그 직을 사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광역의원은 의정활동보고를 빙자, 사전선거운동의 단속을 피해가며사실상 자신의 홍보활동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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