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가 선거에 후보자로 나서려면 선거일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하나 공직선거및 부정선거방지법은 내년에 한해 광역의원이 다시 광역의원으로, 또는 광역의원이 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경우는 예외로 규정, 선거운동의 형평성시비를 낳을 전망이다.이같은 예외규정 (같은 법 제53조1항 단서조항, 부칙제7조 4항)으로 대부분재출마를 노리는 경북도의회 및 대구시의회 의원들은 선거일 직전까지 의원신분 유지, 의정활동보고회 등 타 후보에 비해 유리한 입장에서 선거운동을할 것으로 보인다.
5일 경북도의회가 내년도 도의원 및 자치단체장 선거에 나서려는 현역 도의원들의 신분유지관계를 중앙선관위에 질의 확인한 결과 다른 공직자와 달리내년 지자제 선거에 한해 자치단체장 출마에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선거일 15일전)까지, 도의원으로 다시 나설 경우도 그 직을 사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광역의원은 의정활동보고를 빙자, 사전선거운동의 단속을 피해가며사실상 자신의 홍보활동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수년간 거래내역 사찰?… 대구 신협 조합원 집단소송 제기
'대구의 얼굴' 동성로의 끝없는 추락…3분기 공실률 20%, 6년 전의 2배
"안전 위해 취소 잘한 일" vs "취소 변명 구차"…이승환 콘서트 취소 두고 구미서 엇갈린 반응
"용산의 '사악한 이무기'가 지X발광"…김용태 신부, 시국미사 화제
[기고-김장호] 표현의 자유보다 시민의 안전 우선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