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소백산내 사유지 주민 요청 공원축소 현지조사

입력 1994-11-05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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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김광일)는 5일 소백산남부관리사무소에서 공원구역축소 타당성검토를 위한 현지조사를 벌였다.이번 현지조사는 풍기읍 창락리등 국립공원구역내에 사유지가 있는 현지주민들이 요청에 따른 것이다.

지난 87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소백산 국립공원의 영풍군 면적은 1백72평방킬로미터로 이중 30%가 사유지인에 각종 행위제한으로 그동안 많은 민원을 불러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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