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사태 고소·고발사건에 대해 검찰이 관련자 전원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내림으로써 1년4개월동안 진행되어온 수사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러한 결정에는 현 정부가 안고 있는 복잡미묘한 상황등 검찰로서도 어쩔 수 없는 결론인지도 모른다. 또한 이번 수사에서 12·12를 "명백한 군사반란행위"로 규정한 사실은높이 평가할 만하다.그러나 이번 결정은 명백히 검찰이 기소편의주의의 남용이라는 사실과 아울러 사법부의 권한을 박탈했다는 사실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한편 이로인해 피고소인들이 정승화씨 유죄판결에 대한 기판력 충돌이라는 반격을하도록 하는 명분을 주었다.
단돈 몇백만원의 뇌물 수수행위로도 엄격한 법적용을 하는 수사당국이 군사반란아니 실제로는 다수 국민들이 내란행위로 인식하고 있는 사건 관련자를 기소유예처분하는 것은 법적용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며, 또한 일전 사병들의 상관 폭행사건에서의 관련자의 즉각 구속, 처벌과 대비되는 것이다.
12·12사태로 이어지는 5·17, 5·18 광주항쟁, 삼청교육대의 피해자는 아직도 육체적, 정신적, 물질적 보상을 제대로 받지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아픈 상처를 묻어두려면 피고소인들을 기소한후 정식재판을 통하여 그들의 죄상을 낱낱이 공개, 심판하여 다시는 이땅에 이러한 불행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역사적 교훈을남겨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소인 중에는 전직 대통령을 포함한 다수의 현역정치인도 포함되어 있어체형을 가하기가 무리가 있다면, 정상을 참작하여 국민화합차원에서 정치권이 사면, 용서를 하면되리라 본다. 그래야만 법과 사회의 기강이 바로 설 것이다.변재국(대구시 수성구 지산동 1269의1 서한청산맨션 106동15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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