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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울산지청 수사과는 2일 법원경매물건을 경락받아주는 조건으로 금품을받은 김재업씨(40·울산시 남구 신정동 1646)등 2명을 변호사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부동산중개소를 운영하면서 지난7월 부산지법 울산지원에서 아파트를 싸게 경락받아주는 조건으로 조모씨(40)로부터 5백만원의 수수료를받아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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