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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군은 시·군 통합결정이후 준농림지역에 아파트건립이 크게 늘어나자 무분별한 건립을 대폭 규제키로 했다.이에따라 울산군은 3만㎡이하 준농림지역이라도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통해 취락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한뒤 아파트를 건립토록 했다.
또 준농림지역에는 아파트건립을 15층이하로 제한하고 용적률도 1백50%이하로 제한하며 2천가구이상 건립할 경우 국민학교 부지를 확보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