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과금제도의 폐지로 이달부터 전기료와 함께 별도 부과되는 TV수신료가 관련기관의 업무소홀로 부과대상이 아닌 가정및 사무실에까지 부과되고있어 시민들로부터 큰 반발을 사고있다.TV수신료는 이달부터 전기료 고지서에 가구당 2천5백원씩 병기돼 각 전기수용가로 배달되고있다.
그러나 한전측은 TV수신료 부과대상 가구에 대한 명확한 현황조사를 않고전체 전기수용가중 난시청지역 주민등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를 수신료 부과대상으로 전산처리, 10월분 고지서를 발급했다.
이때문에 가로등 전기료를 납부하는 관공서와 아파트 보일러실.계단등.방범등 용 전기수용가, 상가 점포들도 TV수신료 부과대상이 아닌데도 전기수용가란 이유로 부과대상에 포함됐다.
주부 김영희씨(48.수성구범어동)는 세들어 사는 가구가 1가구밖에 없는데도 TV수신료는 3가구분이 나왔다]며 [통합공과금 제도가 폐지돼 가뜩이나 시민 불편이 큰데 공과금 분리고지 시행 처음부터 고지서를 잘못 낸다는 것은납득할수 없는 일]이라 말했다.
한전 경북지사는 이에대해 [TV수신료 부과가 잘못된 고지서가 얼마나 발급됐는지는 정확히 알수없으나 전국적으로 1천5백만호의 전기수용가가 있는만큼엄청난 양이 될것]이라며 [검침원이나 관할 지점에 전화신고하면 즉시 정정고지서를 발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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