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대교 붕괴사고를 수사중인 검찰수사본부(본부장 신광옥 서울지검 2차장)는 1일 우명규 서울시장이 전격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이원종 전시장과 우시장을 소환, 성수대교 붕괴위험에 대해 실제로 보고받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검찰은 지난해 4월 동부건설사업소측이 성수대교의 심각한 붕괴위험에 대해 서울시 도로국에 보고했을 당시 보고서의 {수신인}이 {서울시장}으로 돼 있었던 점을 중시, 당시 부시장으로서 도로국의 보고계통선상에 있었던 우시장과 이 전시장에 대한 조사가 수사절차상 긴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지금까지 조사과정에서 구속된 량영규서울시도로시설과장등 서울시관계자들이 [성수대교 붕괴위험 보고를 과장전결로 처리한뒤 도로국장 이상의상급자에게는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시정 책임자에 대한 사실확인 차원에서 이전시장과 우시장을 소환, 보고 접수여부를 직접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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