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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이달에 모든 법인을 대상으로 세적 일제정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국세청은 특히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가 취소돼 1년 이상 휴폐업하거나 *법인설립신고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휴업신고를 했으나 휴업기간 경과후 1년이상 휴폐업중인 법인은 세금부과, 징수완료 여부를 확인한 후 세적에서 제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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