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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경찰서는 2일 불법의료행위를 해 온 최병길씨(28.영주시 영주동 산19의1)에 대해 보건법회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치과기공사로 현재 놀고 있는 최씨는 지난 93년7월쯤 이모씨(여.23)에게 현금 30만원을 받고 의치를 해준것을 비롯, 지금까지 무면허치과의료행위로 2백50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