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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경찰청은 2일 상습적으로 히로뽕을 투약해온 정석규(38) 노철현씨(37)등 2명에 대해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정씨등은 지난달 30일 오후11시쯤 대구시 중구 종로1가 종로호텔에서 히로뽕0.03g을 투약한 혐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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