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비리 감사 사후추적만 급급

입력 1994-11-02 00:00:00

최근 공직자들의 비리가 계속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각급 관공서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종전의 사후 감사에서 사전 수시감사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지적이다.지금까지 각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각급기관의 경우 자체. 시.지방의회의 감사를받고 있으나 대부분 사업실행 이후 각종 감사에서 부당성을 지적, 실효가 없다는비판을 받아왔다.

이때문에 사후감사는 부조리의 빌미를 제공하고 비리및 하자 적발시 이미 원상회복이 불가능해져 재정적인 손실만 초래하는 모순점을 안고 있다는 것.특히 인.허가 과정에서 해당직원들과 사업시행자들 사이에 금품수수가 만연하고실질적인 문제해결보다는 행정곀環盈낱骸?법적비위자들만 양산시키는 결과를 빚고 있다.

따라서 세무.건축.환경.보건위생등 비교적 비리발생빈도가 높은 취약분야에 대해사전.수시감시로 공직자들의 비리관행을 미리 차단하고 행정에 공정성을 확보해야한다는 것.

관계자들은 각종 사업발주시 설계내용.예정가격 산출.입찰방법등 공사입찰 이전사전감사로 사업시행의 적정성 여부를 가려낼 수 있다고 밝혔다.영주시 관계자는 "사업시행전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 사전감사를 필하도록 해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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