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협력관계 {한단계}격상

입력 1994-11-01 12:00:00

한중양국은 31일 김영삼대통령과 이??중국총리 확대회담직후 민간항공협정,원자력협력협정, 민간항공협력약정을 정식 체결했다.한승주외무장관은 중국 전그침외교부장과 민간항공협정에, 진금화국가계획위원회주임과는 원자력협력협정에 각각 서명하고 민간항공협력약정 서명은 김철수상공자원장관과 석만붕 국가경제무역위 부주임간에 이뤄졌다.이날 항공협정이 정식 서명됨으로써 서울-북경을 비롯, 서울과 심양, 청도,대련, 천진등 주요도시에 직항로가 개설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됐다.이와 함께 서울-상해간 전세기운항은 종전처럼 계속된다.

항공협정은 지난 7월27일 방콕 아세안지역포럼(ARF) 참석당시 한장관과 전부장간에 이미 가서명을 마친 상태. 이 협정에 따르면 양국의 지정항공사는 상대국 영역에 착륙하지 않고 비행할 권리를 갖도록 돼있다.

따라서 앞으로 서울에서 러시아를 거쳐 유럽으로 가는 항공노선의 경우 비행시간이 2-3시간 단축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그러나 아직 한중 양측 항공사간 이원권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중국내도시에서 유럽행 승객을 태우고 가는 것은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반면, 운수목적이 아닐 경우에는 상대국 영토에 착륙할 권리가 있으며 양국이 합의한 노선에서는 승객과 화물, 우편물을 싣거나 내릴 권리를 갖게 된다.또 양국 지정항공사는 상대국에 지사를 설치, 영업수익을 본국에 송금할 권리를 갖게 된다.

한중 양국은 또 이날 원자력협력협정을 맺어 양국관계를 한차원 격상시킬 수있게 됐다. 원자력협력은 아주 가까운 우방국간에만 조심스럽게 추진하는게일반적 추세임을 감안할 때 양국간에 이 협정을 맺는다는 것은 그만큼 시사하는 바가 크다.

유병우외무부아태국장은 [양국이 수교 2년여만에 원자력협력협정을 맺게 됐다는 것은 두나라 관계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협정은 양국 정부가 호혜평등 원칙에 기초, 각국의 관련법령및 국제적 의무의 범위안에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협력을 증진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이 협정을 맺게 되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군사적 목적으로의 전용을 방지하기 위해 이 협정에 따라 제공받는 핵물질과 장비, 시설등에 대해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를 적용받아야만 한다.

우리나라는 이협정체결로 몇가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우선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원전 건설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뚫린 것이다. 중국은 오는2010년까지 연간 1천5백만-2천만km의 신규 발전설비를 건설할 계획이며 현재총30여건의 원전건설을 계획중이다.

양국은 이번 이총리의 방한기간에 원자력협정외에 원자력안전협력의정서외에원전건설 예비타당성 조사를 위한 양해각서에도 서명할 예정이었다.양국은 실무준비가 되는대로 조만간 이들 의정서에 서명할 예정인데 그중 한국전력공사와 중국 핵공업총국사이에 이뤄질 양해각서는 한국의 경수로 건설기술 수준을 중국측이 공식 인정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와 함께 중국에서 원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양국간협력장치를 마련하게 된 것도 주목할수 있다.

중국이 현재 건설중이거나 계획중인 원전이 주로 황해 연안에 집중돼 있기때문에 중국 원전사고로 방사능 오염피해가 크게 제기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이번 협정은 우리가 외국과 맺는 9번째 원자력협력협정으로 핵재처리 시설및우라늄 농축시설 비보유를 천명한 91년 11월 한반도비핵화선언의 취지를 반영해 맺는 것이다.

한중원자력협정 체결은 특히 우리가 지난 21일 북.미 제네바 핵협상 합의에따라 제3국인 북한에 처음으로 경수로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것과 맞물려 더욱 그 의미가 커지고 있다.

양국은 또 이날 민간항공기협력개발약정에 서명, 민간항공기 산업기술협력및공동개발을 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중형 비행기 개발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고 조속한시일안에 협력개발 사업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있다.

이 사업의 구체적 시행은 우리의 삼성항공주식회사와 중국의 항공공업총공사가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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