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과금 분할납부 시민불편

입력 1994-11-01 08:00:00

이달부터 상하수도 전기료 가스사용료등의 통합공과금제도가 폐지되고 요금별로 수납체계가 나눠져 운영됨에 따라 시민.금융기관의 혼란과 불편이 잇따를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이달부터 상하수도 폐기물수수료 전기료 TV수신료 가스사용료등 각종공과금을 한장의 고지서에 모두 담아 한꺼번에 납부토록 하는 통합공과금제도를 없애고 3건으로 나눠 부과및 납부토록 했다.

이에따라 그간 이용되던 은행의 통합공과금 자동이체 등록계좌가 모두 없어지는 것은 물론 향후 자동이체 신청접수도 불가능해져 납부자들이 직접 은행에 나와 처리해야 하게됐다.

또 은행도 공과금의 분할납부로 인해 업무량 과중은 물론 창구 혼잡까지 빚게돼 창구 인원의 증원이 불가피해지는등 많은 비용부담을 안게 됐다.은행 관계자들은 "은행수납 공과금은 소득세 법인세등 국세와 지방세 전기요금 전화요금등 20여가지가 넘고 납부고지서의 규격과 양식도 모두 다르다"며"통합공과금제 폐지에 따른 납세자들의 불편과 혼란을 막기 위해 행정쇄신차원에서 또다른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 말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