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방세중 납기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취득세.등록세도 11월1일부터 전산처리키로 했다.이로써 지방세가운데 정기세(재산세.종토세.도시계획세.소방공동시설세.자동차세.면허세.주민세)와 비정기세등이 모두전산화됐다.
등록세의 경우 종전에는 법무사사무소에서 납부서를 발부받아 은행.구청등에세금을 납부했으나 앞으로 구청세무과에서 일괄 처리하게 된다.또 취득세는 종전에 부동산취득후 1개월이내 구청세무과에서 납부서를 발부받았으나 앞으로는 구청지적과에서 매매계약서 검인을 받은뒤 바로 구청세무과에서 납부서를 교부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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