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노씨등 34명 기소유예

입력 1994-10-29 13:02:00

{12.12사건} 고소, 고발사건을 조사해온 서울지검은 29일 이사건 최종 수사결과발표를 통해 피고소.고발인인 38명중 12.12사건을 모의했거나 적극 가담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대통령등 34명에 대해 군형법상 반란수괴및 불법진퇴 등 혐의를 적용, 기소유예 처분키로 했다고 밝혔다.검찰은 또 피고소인중 반란부화뇌동에 해당하나 공소시효가 지난 정호용 당시50사단장과 신우식 특전사 작전차장, 김진선 수경사 작전보좌관등 3명과지난83년 사망한 백운택 71방위사단장 등 4명에 대해 {공소권 없음}을 결정,역시불기소 처분키로 했다.

이로써 지난 1년4개월여 동안의 조사가 진행된 12.12사태에 대한 검찰의 사법적 처리가 마무리됐다.

검찰은 [조사결과 12.12사건은 유신체제 붕괴로 사회전반에 민주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소장 군부세력의 리더였던 전두환 당시 합수본부장이 10.26사건 관련 혐의를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정승화 계엄사령관을 제거, 군의 주도권을 장악함으로써 전합수본부장 본인에 대한 좌천 인사조치를 사전 차단하고소장 군부세력의 군내 입지를 보전할 목적으로 사전 계획하에 실행한 군사반란사건임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12.12사건이 내란죄에 해당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내란죄가성립하려면 정권탈취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12.12사건으로 헌법이나 헌법이정한 정부조직 제도 자체가 파괴된 것이 아니고 당시 대통령과 국무총리등헌법기관이 그대로 유지됐기 때문에 국헌교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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