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들은 합수부가 10.26 사건 수사 연장선상에서 관련 혐의자인 정승화총장을 연행한 것은 정당한 직무 집행이었는데, 정총장 계열의 일부군 지휘관들이 반발, 병력을 동원해 보안사 공격을 기도하는 등 수사를 방해하고 반란을 하여 대 전복작전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병력을 동원, 이를 진압한 것이므로 12.12 사건은 정총장 연행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충돌 사건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음.그러나 12.12 사건의 준비과정을 살펴 보면 합수부의 10.26 사건 수사와는직무상 아무런 관련이 없는 국방부 군수차관보, 일선 군단장과 사단장, 특전사 여단장 등 수도권 지역 주요 부대 지휘관들과 정총장 연행.조사 문제를 협의하고 이들을 사전에 경복궁 30 경비단에 집결하도록 하는 한편,*같은 시각에 특전사령관, 수경 사령관, 육본 헌병감 등 육본 직할부대장들을연희동 요정으로 유인하는 등 사전 조치를 하였고
*경복궁 30경비단에 집결한 장성들은 12.12사건 당시 지휘부를 형성, 집단으로 대통령의 재가를 요구하고 병력 동원, 육군 정시 지휘계통의 핵심 지휘관체포, 국방부, 육본, 중앙청 점령 등의 조치를 협의.결정했으며*나아가 그들이 실제로 병력을 동원, 군의 정식 지휘계통을 와해시킨 점 등으로 보아 필요한 경우 병력을 동원해 정총장의 제거를 관철하고 결국 군의 주도권을 장악하겠다는 의도가 있었다 할 것이고
특히 특전사 1.3.5 공수여단장, 수경사 30.33 경비단장, 당시 계엄군으로 서울에 주둔하고 있던 20사단장 등 서울 일원에서 직접 병력을 출동시킬 수 있는 일선부대 지휘관들을 위 모임에 참여시킨 점에 비추어 더욱 명백하다 할것임.
*또한 병력을 움직일 수 있는 육본 주요 직할부대장들을 회식을 구실로 정총장연행 시각 이전에 미리 유인한 것은 그들이 정총장 연행에 대응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하고 미리 부대로부터 격리시켜 그들의 부대 지휘를 곤란하게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할 것임.
*또 12.12 사건의 실행 경위를 보더라도 10.26 사건 재판이 거의 종결되는 시점에서 구속영장 발부 등 적법절차를 무시한 채 처음부터 대통령의 재가 여부와 관계없이 비상계엄하에서 사실상 최고 실력자라고 할 수 있는 계엄사령관인 정총장연행을 강행했고
*보안사 대공처장 겸 합수부 수사단장인 남웅종 준장은 배제된 반면 오히려합수부의 지휘를 받아 연행 임무를 수행할 위치에도 있지 아니한 허삼수 보안사 인사처장, 성환옥 육본 헌병감실 기획과장 등 자파 계열의 장교들이 연행계획을 수립하고 실제 연행을 주도하도록 임무를 부여했으며*정 총장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의 재가여부를 확인하려는 총장 수행 부관과경호 장교에게 기습적으로 총격을 가해 그들을 제압하고 계엄 사령관인 정총장에게 직접 M16 소총을 들이대고 위협하면서까지 강제로 연행했고*10.26사건이후 대통령 경호및 대통령 관저인 총리공관 경비업무에서 배제돼있던 대통령 경호실 병력을 무단 동원, 기존 경비 병력의 무장을 해제시키고총리공관을 장악, 출입자를 통제함으로써 대통령의 외부 인사 접촉을 사실상차단하고
*대통령이 국방부장관의 의견을 듣고 재가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재가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아무런 사전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정식 지휘계통에 있지도 아니한 장성들이 야간에 집단으로 대통령 관저에 몰려가 대통령에게 재가를 요구했으며
*공수부대 병력을 동원, 군의 최고 지휘부인 국방부를 점령하고 군의 최고 상급자인 국방부장관을 체포, 장관실로 강제 연행했을 뿐만 아니라*대통령의 명에 따라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위해 국무총리 승용차를 타고 대통령관저로 가고 있던 국방부 장관을 무장 병력으로 하여금 강제 하차시켜 보안사령부로연행, 집단으로 결재를 요구하고
*5천명에 가까운 대규모 병력, 특히 전방 전차부대까지 동원, 국가 권력의 상징인 중앙청, 군의 최고 지휘부인 국방부와 육본, 수도권 방위의 거점인 수경사와 특전사를 점령했으며
*무장 병력을 동원, 살상도 불사하면서 육군 참모차장, 육본 작전참모부장,수경사령관, 특전사령관 등 육군 정식 지휘계통의 핵심 지휘관들을 일시에 체포했을 뿐만아니라
*12.13 새벽 대통령이 사후 재가를 하기도 전에 이미 이희성 중앙정보부장 서리에게 육군 참모총장직을 제의하고 그후 육군 참모총장에 임명된 이장군에게12.12사건을 주도한 합수부측 장성들을 군 요직에 중용하는 군 인사안을 제시, 관철시켰으며 12.12사건의 상황이 종료된 후에도 후속 인사조치가 완료될때까지 병력을 철수 시키지 않았는 바
*이러한 모든 조치들은 군의 주도권 장악 목적이 있었음을 분명히 보여 주는것이라 할 것임.
*따라서 이 사건은 10.26사건으로 유신체제가 사실상 붕괴되고 사회 전반에걸쳐 민주화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장 군부세력의 리더인 전두환 합수본부장이 계엄업무 수행 과정에서 정계엄사령관과 갈등을 빚게 돼 곧 인사조치될 것이라는 설까지 나돌게 되자*정 총장의 10.26사건 관련 혐의를 수사한다는 명목으로 정총장을 제거, 군의주도권을 장악함으로써
*전두환 합수본부장에 대한 인사조치를 사전에 차단하고 소장 군부세력의 군내입지를 계속 보전할 목적으로 사전 계획하에 실행된 군사반란사건임이 명백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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