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서울 가락동시장 중매인들의 집단시위 파문을 몰고왔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문제가 6개월여만의 논란끝에 일단락됐다.국회 농림수산위는 27일 정부가 제출한 법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민주당의 반대속에 단독 통과시켰다.
국회의 파행속에서도 여야가 농안법 처리를 서둘렀던 것은 중매인의 도매행위를 금지한 현행법의 시행유보기간이 이달 31일로 끝나기 때문이다.이날 통과된 개정안의 내용중 지난 5월의 원안과 가장 차이가 나는 것은 현행대로 중매인들이 도매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이에대해 정부 여당은 "현체제하에서 시장기능을 지속시키기 위한 불가피한선택"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중매인들의 압력에 굴복해 또 하나의 개혁정책이사실상 무산됐다는 지적을 면할 수 없게 됐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사정에 따라 중매인의 역할을 축소하는 여러 보완규정을 신설했다.
우선 도매시장의 공익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자치단체와 생산자단체가 공동출자한 공공출자법인이 시장의 관리및 운영업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중매인의 산지집하를 금지하고 대신 등록된 산지집하상들이 이를 맡도록했으며 뒷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도매시장에 들어오는 농수산물을 반드시 경매에 부치도록 하는 {1백% 상장제}를 도입했다.
이밖에 생산자 보호를 위해 최저가격제시제도도 도입했으며 농어민 보호를위해 출하손실이 크게 생겼을 경우 이를 보전해 주는 조항도 신설했다.그러나 민주당이 농어민단체와 시민단체, 농수산물 담당자들과의 공청회를거쳐 마련한 법안의 핵심인 도매시장 관리.운영체계의 일원화는 끝내 여야가합의를 보지못해 야당의 퇴장속에 여당이 표결로 부결시켰다.도매시장 관리.운영체계의 일원화란 시장관리는 관리공사가, 운영은 농.수.축협과 지정도매법인이 맡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를 일원화해 중앙도매시장은 시장공사가, 지방도매시장은 공공출자법인이 맡도록해야 시장의 공익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민주당의 김영진의원등은 "정부안은 현실문제의 봉합이지 개혁의지와는 거리가 멀다"고 말하고 "지정도매법인-경매사-중매인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차단하지 않는한 생산자와 소비자는 계속 손해를 볼수 밖에 없다"며 일원화의수용을 촉구했다.
이에대해 정부와 민자당은 공사가 시장운영까지 할 경우 조직이 관료화돼 시장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는 이유등을 내세우며 반대해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히 민자당은 이날 농림수산위 전체회의에 앞서 개정안 처리에 반대표를 던질 우려가 있는 일부의원(2명)을 교체해 여당내에서도 이번 법개정에 상당한반발이 있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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