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의장 {안전점검통제회의} 구성

입력 1994-10-28 00:00:00

정부는 27일 대형사고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정과 사후조치등을 확인점검하고 인력, 장비, 예산등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국무총리를 의장으로하고 관계부처장관과 민간인들이 참여하는 민관합동기구인중앙안전점검통제회의를 구성했다.통제회의는 앞으로 매달 한번씩 정기및 수시회의를 열 예정으로 첫회의는 다음달 11일께 개최된다.

정부는 또한 이 회의의 결과를 뒷받침하기위해 국무총리실에 실무기구인 안전점검통제단을 설치하고 건설부등 중앙관계부처와 청에 중앙안전점검대책반을,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안전점검대책반을 두는 내용의 국무총리 훈령을 관계부처와 기관에 시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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