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주차장 용도변경후 임대

입력 1994-10-26 08:00:00

대구지검 경주지청 수사과는 26일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 임대해온 장창환씨(49.회사원.경주군 안강읍 양월리)와 오용근씨(35.포항시 대잠동928의18)등 2명을 건축법 위반및 주차장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이상호씨(43.경주군 외동읍 입실리)등 1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91년11월 경주군 안강읍 안강리 336의3소재 자기소유의 근린생활시설부설 주차장 57.96평방미터를 일반소매점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이원우씨(40)등에게 각각 2천만-2천5백만원에 임대해왔다는 것이다.또 오씨도 지난 93년 자기소유의 근린생활시설부설 주차장 1백20.68평방미터를 사무실.식당등으로 용도변경, 하영태씨(44)등에게 2천2백만-2천5백만원에임대해온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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