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관급자재 검수관리 "허술"

입력 1994-10-26 00:00:00

일선군이 조달청에 조달요구하는 물품의 징수과정이 허술해 관급자재관리에허점을 드러내고 있다.상주군의 경우 철근.시멘트.아스콘.레미콘등 공사용자재와 물품등을 조달청에 의뢰해 일정 수수료를 지불한뒤 납품받고 있다.

그러나 관급자재의 경우 현장 감독공무원이 검사자로 돼있어 납품안된 자재도 납품된 것처럼 사전 검수를 할 수 있는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게다가 검수자인 담당계장의 경우 검사자인 현장 감독공무원이 납품을 확인해 올 경우 현장확인없이 검수서류에 날인하고 경리계에서 곧바로 물품대금을지불하는 것이 관행화돼 있다.

상주군의 한 담당자는 [관급자재 납품을 둘러싼 구조적 비리를 사전에 방지키 위해서는 관급자재 검사업무를 타부서공무원에게 맡기거나 납품여부를 사전에 확인케 하는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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