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북 43년만에 귀환신고

입력 1994-10-26 00:00:00

O...북한을 43년만에 탈출, 극적으로 조국의 품에 안긴 조창호씨(64)는 25일오후 이병대 국방장관이 자신을 방문하자 병상에서 벌떡 일어나 거수경례를하며 귀환신고를 해 화제.조씨는 당초 자신이 입원해 있던 서울중앙병원에서 이날 오후 2시47분께 국군통합병원 5층 VIP실로 이송된 뒤 오후 3시께 이장관이 자신을 방문하자 병상에서 일어나 부동자세로 [포병소위 조창호, 군번 212966 무사히 귀환했음을신고합니다]라며 신고한 것.

이어 이장관은 [선배님이 오랫동안 고생하시다가 돌아오시게 된 데 대해 우리국민과 국군이 환영하며 대통령께서 저를 대신보내셨다]면서 김영삼대통령명의의 꽃다발을 전했다.

O...지난 51년 육군소위로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중공군에 포로로 붙잡힌 조창호씨(64)가 43년만에 북한을 탈출해 옴에 따라 이미 전사처리된 그의 신분에 또다른 관심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조씨는 지난 51년 5월 중공군에 포로로 붙잡힌 뒤 전사자 명부에 올라 같은해 9월 육군 중위로 전역처리됐으나 이후 43년이 지나 {살아서} 돌아왔기 때문에 전사자처리는 원인무효로 된 것.

국방부 등 군관계자는 그러나 이제까지 전사처리된 군인이 살아서 돌아온 전례가 없는 데다가 그같은 경우를 대비한 법적 규정도 없어 조씨에 대한 군적처리 문제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관계자들은 조씨 처우문제를 놓고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으나 아직 뚜렷한 방침은 서있지 않다]고만 밝히고 있으나 일단은 그를 현역 소위로 처우해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일단 조씨를 현역으로 대우한다 하더라도 그가 병원에서 퇴원한 이후에는 64세라는 그의 연령상, 신체상 제약과 {대위이하의 연령정년은 43세로한다}는 군인사법 규정상 그가 현역으로 재복무할 수는 없어 퇴원하는 대로당국에 의해 전역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경우 그가 51년 포로로 붙잡힌 이래 지금까지의 봉급 및 연금지급문제도발생하는데 군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만일 그가 정식으로 현역 소위로 복적한 뒤 전역하는 절차를 밟을 경우 당연히 그에 대해 그동안의 봉급과 연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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