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주교회의 "형법개정안 국회통과 저지"

입력 1994-10-26 00:00:00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장 이문희대주교)와 기독교낙태반대운동연합(대표 김일수 고려대교수)은 ??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사당앞에서 형법개정안 제1백35조(낙태허용범위)의 국회통과저지를 위한 대규모 침묵시위를 가졌다.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낙태는 살인이며 반인륜적범죄인 동시에 가장기본적인 정의를 침해하는것]이라고 말하고 [임신부의 생명을 구하려다 발생하는 간접낙태이외에는 어떠한 낙태도 허용될수 없다]고 주장했다.이들은 또 [매일 4천명이상의 낙태가 자행되는 참담한 우리의 현실은 무엇보다도 정부의 경제제일주의와 올바르지못한 인구정책의 소산으로 그 결과 도덕성상실과 생명경시풍조가 만연케되었다]고 지적하고 [그 일차적 책임을 지고있는 정부및 입법부는 낙태의 일반화를 허용하고 있는 형법개정안 제1백35조와 모자보건법14조를 즉각 삭제 혹은 폐지하라]고 촉구했다.이날 발표된 공동선언문에는 *낙태는 살인이며 *정부당국은 낙태에 대한 기본입장을 바꾸고 *{낙태허용범위}형법개정 *의료인들의 반생명적인 의료행위의 반성을 촉구하는등 8개항이 담겨있다.2시간 30분동안 계속된 이날 시위에는 천주교에서 서울대교구 최창무주교,대구대교구의 정홍규신부등 1천여명, 기독교에서는 기독교윤리실천운동등 각종단체에서 5백여명등 1천5백여명이 참석했으며 시위에 앞서 10주된 태아의발모양 {배지}를 배포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