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낙태반대 성명을 채택했던 한국천주교는 26일 국회 앞에서 기독교낙태반대 연합회와 공동으로 대규모 시위를 벌임으로써 강력한 낙태반대의지를 또한번 보여주었다.종교계에서 이처럼 강하게 낙태에 관련된 형법개정안 저지 운동을 벌이고있는 것은 국회법사위의 공청회및 심의를 거쳐 마련된 개정안이 {낙태방조안}이라는 시각에서 출발한다.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기 앞서 열린 이날 시위는 최후통첩의 의미이면서만일 교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새로운 운동의 시작임을 시사하고있다.
천주교에서는 이미 낙태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지난 92년 8월부터 낙태방지 캠페인과 더불어 백만인 서명운동을 벌여 인공유산의 죄악성과 모자보건법의 부당함을 계속 지적해왔다.
지난 13일에는 낙태허용범위를 현행법 보다 완화한 {형법 제135조 개정안의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에 건의문을 전달하기도했다.천주교는 이 건의문에서 태아의 생명권은 불가침의 기본권이며, 낙태는 인명경시풍조의 근원이 되고있음을 명백히 하고있다.
최근 {지존파}등 끔찍한 생명경시풍조도 바로 낙태를 아무런 죄의식 없이행해지는 데서 그 원인을 찾고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행해지는 낙태건수는 정상출산의 두배가 넘는 1백50만-1백80만건에 이른다. 이는 미국의6배에 해당하는 {낙태왕국}이라는 오명을 주기에 충분한 숫자다.
이를 막기위해서는 환자와 의사간의 담합에 의한 낙태행위를 처벌할수있도록 경과규정을 두어야한다고 주장하고있다. 적어도 확인의사와 시술의사를 분리해야하며 위반의사에게는 강력한 처벌규정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한다.주교회의 사무차장 송열섭신부는 [폴란드의경우 지난해 낙태수술의 담합을막는 경과규정을 법률로 정한뒤 낙태비율이 90%이상 줄어들었다]며 강력한 법개정의 필요성을 확인시켜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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