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10대 성폭력범에 {보호관찰}첫적용

입력 1994-10-25 08:00:00

지난 4월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성폭력 특별법)발효이래 처음으로 10대 성폭행범에게 {보호관찰 처분}이 내려졌다.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박태범부장판사)는 25일 가정집에 침입, 잠자던10대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15.경남 울산시 중구 교동) 김모피고인(15.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대한 성폭력특별법 위반죄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동시에 보호관찰명령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아 집행유예를 선고하지만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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