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예식장요금 담합인상

입력 1994-10-25 08:00:00

예식장 이용료가 허가 고시제에서 자율 신고제로 바뀐 이후 요금만 크게 올라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포항에서 영업중인 대왕, 목화, 새아씨, 명성등 4개 예식장의 경우 지난 8월가정의례법의 개정으로 이용료를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자허가제때 3만5천원 받던 대실료를 현재 16만원에서 20만원까지 받는등 종전보다 6배가량 올려받고 있다.

또 허가 고시 요금 적용 당시 1만원을 요구하던 폐백실 사용료는 5만-6만원으로 올렸으며 1조3매당 1만8천원하던 사진대금은 3만원까지 담합 인상해 계약을 강요하고 있다.

이와함께 신부 드레스와 화장등은 선택 사양인데도 일부 예식장의 경우 여전히 산하 업소를 이용토록 요구하는등 횡포를 부리고 있다.

23일 결혼식을 올린 박모씨(25.대흥동)는 "시설등은 변한 것이 거의 없는데자율화로 시민들만 바가지를 쓰고 있는 형편"이라며 불평했다.이에대해 시관계자는 "예식장 사용료 자율신고제는 신부 드레스와 화장등을강요하지 않는 대신 요금을 현실화 해주기 위해 취한 조치"라며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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