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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회계검사와 감사대상 금융기관에 대한 감사에 한해 감사원이 특정점포에 금융거래 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된다.또 감사원 감사결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자체 감사책임자가업무에 태만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기관장에게 교체를 권고할 수 있게된다.국무회의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의결,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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