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 처벌 대폭강화{공단}{중앙점검통제단}신설

입력 1994-10-25 00:00:00

정부는 가칭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교량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해 설계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의 기준과 절차를 법정화하고 시설물의 안전진단을 보다 철저히 하기 위해 공신력과 전문성을 갖춘 {시설안전 관리공단}의 신설을 검토하기로 했다.또 부실공사와 관련된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 현재 처벌규정이 없는 부실설계자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있는 부실감리자에 대해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있도록 하기로 했으며 내년부터 노임단가를 현실화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교량, 터널 등 주요 공종은 50억원 미만이라도 책임감리를 실시하고 오는 97년으로 예정된 감리시장 개방 이전이라도 55억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외국감리회사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저가 입찰에 따른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입찰자격사전심사(PQ)대상 공사를 현재 1백억원에서 55억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경미한 처벌이라도 누적될 경우 단계적으로 가중처벌을 실시, 건설업체의 경우 최고 면허취소,기술자는 자격취소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건설부는 이번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관련, 25일 이같은 내용의 {건설재해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교량 등 특수구조물은 정기적으로 외부전문기관의 안전진단을 받도록의무화하고 총리실에 {중앙안전점검 통제단}을 설치.운영하기로 했다.이같은 내용을 담게 될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사안의 시급성을감안, 이번 정기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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