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자제 전면실시를 앞두고 지역 관계.학계서는 현재 40%에도 못미치는자치구 재정자립도로는 종속지자제.반쪽지자제를 면할수 없다는 점을 들어자치구 재정 개선책을 다양하게 제기하고 있다.관계자들은 자립도 개선방안으로 오래전부터 제기돼왔던 일부 국세의 지방세전환뿐만 아니라 공기업 지역별 독립채산제 불합리한 부담 체계개선 환경개선부담금등 자치구 귀속등을 내세우고 있다.
이들은 국세중 지방세 성격이 강한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유흥세.주세가운데 적어도 2개이상 지방세로의 전환돼야 하며 이렇게 될 경우 재정자립도를현수준의 2배정도 높일수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 국세가 지방세로의 전환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방교부세의 삭감등이 수반되더라도 자치제시대를 맞아 이같은 정책전환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지방 관계의지배적인 여론이다.
또한 세금이외의 환경개선 부담금등도 해당지역에 귀속돼야 한다는 지적이다.공기업의 지역별 독립채산제에 대해선 내무부에서 이미 토지개발공사.주택공사등의 지역단위 별도 법인설립등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져 금명간 최종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지역 학계에서는 지역개발 이익을 지역에 분배하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앞으로 지방 보험.증권회사의 설립 규제등도 과감히 풀어 지역 재정측면을고려해야한다는 지적이다.
대구시 한 관계자는 자치구 재정 개선책이 늦어도 연말까지 마련되지 않을경우 명실상부한 지자제 실시는 기대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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