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법정에서 허위진술 파출소 부소장 구속

입력 1994-10-24 08:00:00

대구지검 경주지청 박정식검사는 22일 법정에서 허위진술을 한 포항경찰서흥해지서 부소장 최만상경사(45)를 위증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최경사는 지난92년6월 자신의 소유인 영일군 죽장면 일광리2천여평 농지에 공장부지를 조성하면서 업자 정호택씨(50)에게 공사비 1천4백만원을 주지않고 있다가 소송이 제기되자 법정에서 지불한 것처럼 허위진술한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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