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리포트...예식장 횡포

입력 1994-10-24 00:00:00

결혼시즌인 요즈음 예식장들의 횡포가 극심해 이용자들의 불만의 소리가 높다.평생에 한번뿐인 결혼식을 탈없이 보내려는 결혼당사자들의 심리를 악용한얄팍한 상혼에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소비자들은 당하고만 있는 실정이다.가정의례법이 개정되면서 대실료가 자율화.현실화된 지금도 웨딩드레스, 사진 촬영을 강요하고있어 예약하는 과정에서 승강이가 벌어지곤 한다.현재 각 예식장의 대실료는 좌석수에 따라 20만-35만원으로 이전에 비해 두세배 올랐으나 예식장의 횡포는 조금도 변함이 없다.

"그동안 식장 이용료가 너무 낮아 다른 계약을 강요할수밖에 없다던 예식업자들이 대실료를 현실화하고서도 여전히 횡포를 부리는것은 이해할수없다"고이용자들은 입을 모은다.

엄연히 드레스.사진촬영은 이용자의 선택사양인데도 불구하고 계약서 한장에예식장 대여료.웨딩드레스 대여료.사진촬영등을 일괄 계약토록해 소비자 선택의 권리를 봉쇄하고있다.

수성구 지산동의 김영현씨(25)는 "예식장의 웨딩드레스를 입지 않으면 계약할수없다고 해서 일단 40만원을 계약한후 소비자 연맹에 고발해 드레스 계약금 30만원을 돌려 받았다"고 말한다.

소비자를 더욱 화나게 만드는것은 담당기관에 고발을 해도 뾰족한 방법이없다며 업주을 두둔하는 인상을주는 관청의 태도다.

신부화장도 예식장용품 비품사용료로 묶어서 판매되고있어 예식장에서 받지 않으면 역시 마찬가지로 손해를 입게된다.

사진 촬영역시 강제계약은 물론이고 계약매수보다 많이 촬영해 과중한 부담을 주는 경우도 소비자고발 창구에 접수되기도한다.

예식장에서 요구하는 과다한 계약금도 문제다.통상 계약금은 전액의 10%정도가 관례인데도 웨딩드레스 대여료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20%선을 요구해 신부가 웨딩드레스를 포기할경우 드레스 계약금을 챙기겠다는 예식장의 속셈을읽을수있다.

예식이 허용된 일부유명 호텔도 예외는 아니다. 달서구 송현동의 김상기씨(28)는 "5백석 대연회장을 예약하려고 했으나 호텔측에서 지정하는 곳에서 드레스를 입지 않으면 계약할수없다고 해서 결국은 다른 곳에서 예식을 올렸다"고 불평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소비자의 고발이 있으면 강력한 시정명령과 고발조치를 취할것이라며 사례가 있으면 즉시 고발할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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