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청 취득세 횡령사건**수성구청 세무과 세무1계직원들의 취득세 횡령사건은 이들이 세무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혈세를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착복해왔다는점에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더구나 이번 {도세}는 취득세 업무를 담당했던 세무1계 직원 대부분이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뤄졌고 상급자는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세무1계 이원필씨(39)등 직원6명은 지난 90년1월부터 92년12월말까지 3년동안이나 25차례에 걸쳐 주민들이 낸 취득세 1천9백33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원들은 2개동(동)씩 분담해 취득세 징수업무를 맡으면서 납세자들이 구청에 취득세 자진신고를 해오면 재산세 과세대장에는 납부한 것으로 기재하고취득세 납부대장에는 기록하지 않는 방법으로 세금을 챙겨왔다.이들은 수성구청의 재산세 납부관련대장이 5만여건이 넘어 재산세 과세대장과 취득세 납부대장을 대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악용, 이같은 방법으로 세금을 횡령해온 것이다.
실제로 대구시와 수성구청은 매년 세무분야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취득세징수 대장과 납부대장을 대조하면서 재산세 과세대장은 등한히 해 이들의 비리를 한차례도 적발해 내지 못했다.
여기에다 92년말까진 취득세를 은행에 내지않고 구청에 납부했기 때문에 이들은 손쉽게 세금을 주머니로 챙겨 넣을수 있었다.
특히 이들은 납세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주지도 않은채 세금을 징수한 것으로 밝혀져 납세자와 이들간에 취득세 감액을 둘러싼 결타각능성까지 제기되고있다.
이같은 허점이 있음을 알고 대구시는 93년초부터 취득세를 자진신고할 경우은행에서만 납부할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그러나 체납된 세금에 대해서는 이해 10월초까지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직접받아왔고 인천북구청사건 이후로는 은행에 납부토록 했는데도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 직접 세금을 받는 일이 있어 수성구청 취득세횡령사건을 계기로 대구시 전구청과 전지방세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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