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대1.2가동 신흥아파트**15년전 도로변에 건립한 아파트 부근의 도시계획상 도로로 된 땅을 산 사람이 5평을 아파트가 점령했다며 재산권을 행사, 상가 일부가 헐리고 출입문까지 봉쇄될 처지에 놓이게돼 입주민들과 구청이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대구시서구원대1.2가동 신흥아파트와 인접한 도로부지 소유자 최모씨(40.여)는 최근 아파트에 들어간 부지 5평을 근거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한뒤, 지난 15일 두세대에 대해 가재도구 등을 압류하고 아파트 출입구도 사유지라며차량통행을 못하게 막아버릴 것이라고 통보하는 등 재산권행사에 들어갔다.문제의 도로부지는 아파트가 건축되던 지난 80년에는 건축주인 김모씨(55)의소유여서 별 문제가 없었으나 88년 도시계획상 도로부지로 된 땅80평이 최씨에게 넘어가면서 분쟁이 빚어진 것.
최씨는 2백50여만원에 이 도로부지를 사 들여 지난해 소방도로 개설때 2천5백80여만원의 보상금을 받았으며 나머지 21여평에 대해선 도로편입 보상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매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대해 주민들은 [준공검사를 받은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했는데 이제와서 무슨 영문이냐]며 준공검사를 내준 구청측을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서구청은 마찰이 확산되자 당시건축주와 감리자를찾아 진상을 조사하는 한편도로소유자와의 협의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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