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1일 국제화시대에 발맞추어 세관의 통관절차가 간소화된 첫날 김포세관이 5억원대의 귀금속을 갖고 입국하던 부유층 일가4명을 적발하고 이들중2명을 구속한 사건이 일어나 관심을 끌었다. *그런데 이 사건의 1심재판에서이들 일가가 지난달 26일 무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또다시 관심을 끌면서, 최근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까지 거론된 법원의 판결에 대한 시비가 이 사건의 무죄판결에도 번져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것 같다.*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판결이유를 보면 피의자들이 세관원에 검거된 시점이세관신고대를 통과하기 전이기 때문에 이들이 밀수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며 세관측이 검사대를 통과한뒤 검거했다는 주장도 세관의관행상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물론 검찰은 이같은 법원의 주장에 불복했다. 검찰은 밀수는 보통 사전정보에 의해 보세구역에서 혐의자를 연행조사하는 것이 관행이며 또 이들 일가는 입국전 비행기안에서 배부한 세관신고서에귀금속소지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등 밀수혐의를 벗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우리의 통관관행상 검찰의 주장이 더욱 설득력이 있다. 더욱이 이들 일가가국내 면세점에서 거액의 귀금속을 구입해 홍콩으로 출국했다가 통관이 간소화되는날 입국을 시도한 것이 사전에 체크됐다. 된장을 손가락으로 찍어먹어보고 된장임을 인정하는 판결같다.